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행내규
[개정 2024.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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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이하“직제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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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 소속 위원회와 관련하여 법령,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지침, 다른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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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 내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내규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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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위원회 관리부서”란 위원회에 대한 규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위원회 운영부서”란 위원회를 설치·운영 등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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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위원회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위원회 설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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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업무수행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 2. 업무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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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 방침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 2. 위원 구성 및 임기
-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 5.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심의 또는 의결 등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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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제5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경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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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직제규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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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제4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경영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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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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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내부 또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력이 풍부한 자로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 임명 또는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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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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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의 임기는 내규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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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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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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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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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회의안건이 공개 시 공정한 위원회 운영이 곤란한 사항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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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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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1.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법령, 규정 등에 규정된 심의․의결 등의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의․의결 등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 3.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의결 등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의결 등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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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결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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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결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조례, 규정, 지침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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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 의결로써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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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소관부서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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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1. 참석수당: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 2. 심사수당: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을 검토 및 심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 3. 서면심사수당: 서면심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개정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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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당의 지급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급액은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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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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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에 따라 공단의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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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점검 시 소관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을 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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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을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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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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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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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한부로 설치된 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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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3.11)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